한 차례 연기 후 일정 확정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우월적 권한 폐지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오는 30일에 진행한다.
인수위는 29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30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와 논의 안건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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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인수위는 공수처와 간담회를 29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반영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에서의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 폐지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