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기 후 일정 확정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우월적 권한 폐지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오는 30일에 진행한다.
인수위는 29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30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와 논의 안건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인수위는 공수처와 간담회를 29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반영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에서의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 폐지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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