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혐의 포착기업 신속감리 실시
고의적 회계위반 기업 20% 과징금
올해 총 17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강화에 나선다.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선 신속감리를 실시하고 상장후 실적 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선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표=금감원 |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장 주의, 경고 조치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다.
표본심사 대상은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50개사 내외다.
또 올해는 총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개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와 엄정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의적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선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대상도 확대한다.
또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해 시의성 있는 회계 이슈를 조기에 선정, 발표하고 테마심사도 더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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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차원의 감독을 실시한다. 회계법인이 실시한 자체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자체평가를 유도한다. 등록요건 자체 점검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또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고 중요 조치에 앞서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