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28일부터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강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약 20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주사무소가 시 소재에 등록돼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2.03.21 ojg2340@newspim.com |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5부제로 운영한다. 첫날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1,6) 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로 프리랜서 강사는 평생교육과,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기사는 교통과로 신청서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해당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문화예술인 등 고용사각지대 재난지원금은 순천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과 고용보험가입자 등 대상자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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