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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두고 법무부·대검 '엇박자'...이견 조율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26

검찰 수사 범위 확대·예산 독립 공약에 '찬성'
박범계 '특활비 투명성 담보' 주장과 대치
24일 법무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보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공약 등에 찬성하면서 법무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간 법무부가 반대한 공약에 대검이 대치되는 입장을 보이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 당선인의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이 이견을 좁힐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하고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경 수사 단계의 책임 수사체제 확립 공약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대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대검은 앞서 법무부에 김 총장의 승인을 거친 장관 수사권지휘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장관이 사건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대검은 법무부에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인 '검경 책임 수사체제 확립'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 대검은 상황에 따라 일선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를 개편하면서 일선 검찰청과 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가 제한됐다. 

윤 당선인은 공약 발표에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없도록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되 송치 전 경찰의 자율 수사와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은 검찰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 예산 독립에 앞서 특수활동비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던 박 장관의 주장과 대치된다.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 조율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과 대검과의 의견 조율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행보가 김 총장의 윤 당선인 코드 맞추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 볼 때 당연한 처사라는 평가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코드를 맞추기를 떠나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범죄 혐의는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데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 수사 범위를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등으로 한정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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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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