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승인 거쳐 법무부에 찬성 의견 전달
법무부, 의견 취합해 인수위에 보고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안보고를 앞둔 법무부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공약 발표 당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의 찬성 의견은 박 장관의 입장과 엇갈린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포함해 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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