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을 찾기가 더 어렵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자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 인공지능(AI)의 파장에 대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담담히 풀어냈다. 22일 출간된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이다북스)는 탐욕까지 모방할 수 있는 AI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22 wideopen@newspim.com |
이 책은 AI시대에도 IT 기술 없었던 과거와 비슷한 차별, 불평등, 윤리, 규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쏟아낸다. 우선 저자는 AI가 탐욕스럽고, 인간의 생명·재산을 빼앗는다면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AI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AI가 법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AI는 사람처럼 옳은 일도,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거나, 이를 작동시킨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AI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일까.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며, 기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작가는 강조한다. AI시대 인간의 소외가 아닌 공존의 적극적 주체를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쓸만한 AI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대학의 기술, 경제, 경영 연구소에서 밤을 밝히며 일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며, 장비·콘텐츠 개발과 경영, 마케팅 전략에 몰두하는 사람, 기술과 기업을 찾는 금융기관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 대전환'은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AI는 은행에서, 정치 영역에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제36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저자는 옛 정보통신부 제1호 변호사다. 주식회사 KT에서는 법무센터장, 준법지원인(전무)을 지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태평양 판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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