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1개씩 수동 표출...종합 판단 어려워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시장실까지 실시간 공유
2억여원 투입해 6월까지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더욱 촘촘한 건설공사장 관리를 위해 CCTV(폐쇄회로)통합 운영시스템 재구축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선제적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장실, 본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 등에 CCTV 영상이 종합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30억 이상 공사 현장 41곳에 CCTV 137대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CCTV 영상이 1개씩 수동 표출되고 있어 한 눈에 공사 현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공사 관계자 이외의 타부서와 네트워크 체계가 없어 비상시 종합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방범용 CC(폐쇄회로)TV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 감독 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CCTV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과 달리 큰 화면을 통해 공사장 영상 및 환경정보, 건설정보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연동, 표출한다. 또한 미허가 주말공사를 확인해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불안전 공사 진행을 막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사업자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사 진행에 중요한 국지성 폭우나 폭설과 같은 날씨 정보 및 교통불편 사항 등을 함께 띄워 현장상황에 맞는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CCTV영상 표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시장실(디지털시민시장실)을 포함해 본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서울시CCTV 통합 관제센터, S-MAP(서울시 대표 3차원 지도) 등을 네트워크 체계로 묶어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유한다. 25개 구청장실 등에도 공사현장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중앙정부의 전국 대형 공사장 영상 전송 요청 시, 정보 제공 및 생활권이 동일한 경기도에도 영상정보 제공으로 광역행정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2억1730여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9월께 사업 진행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는 사업부·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달 오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 등에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한 데 이어 공사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CCTV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흩어져 있던 CCTV 영상과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함께 볼 수 있어 실시간 판단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