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이용자 모두 만족하는 이용 기반 조성"
상습적 주차위반자 4회 페널티 시 '계정 취소'
5월부터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360개소 조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공유킥보드의 즉시견인구역 및 주차위반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GPS를 기반으로 공유킥보드 업체의 반납 제한 구역이 더욱 촘촘히 설정될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앞이나 횡단보도 인근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했던 이용자들은 페널티를 부과받고 4회 이상일 경우엔 계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즉시견인구역 시간 60분간 유예 ▲주차공간 조성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상습적 주차위반자에 대한 4단계 페널티 부여 등을 공유킥보드 이용 환경 개선책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2021.05.13 pangbin@newspim.com |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페널티 부과의 경우 재정적이 아닌 행정적인 페널티기 때문에 상생하면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적게갈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자가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공유킥보드를 주차할 경우 부여되는 페널티에 대해선 '질서확립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게 공유 킥보드 업체가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토록 했다. 1차는 주의로 끝나지만 2차(이용정지 7일), 3차(30일), 4차(계정 취소)로 단계별 페널티가 가중되도록 했다.
백 실장은 "공유킥보드 주차 관련 GPS값의 오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차는 감안해 적용할 것"이라며 "다양한 공유킥보드 업체 간 이용자 페널티는 공유되지 않는다. 한 개 업체에 대해서만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영우 킥고잉 대표 또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주차는 안 된다는 것을 계도하는 기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5월부터 조성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전동킥보드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한다. 운영지역과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과 주차금지 허용기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