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철퇴'... 서울시, 즉시견인구역 등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등 즉시견인구역 설정
반납금지구역에 상습주차 시 페널티 부여
시, 지난해부터 견인 사업 실시...53% 감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유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데 이어 8개월만에 추가 개선안을 내놓은 셈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 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한 정책토론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2021.05.13 pangbin@newspim.com

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이용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이번 개선 대책에는 그 간 운영 과정과 전동킥보드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더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을 명확화했다. 견인구역은 ▲보도·차도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이다.

즉시견인구역 시간을 60분간 유예했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업체가 60분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 실시될 때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질서한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지하철 출입구 앞이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선 반납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겐 공유 킥보드 업체가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1차는 주의로 끝나지만 2차(이용정지 7일), 3차(30일), 4차(계정 취소)로 단계별 페널티가 가중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전동킥보드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운영지역과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과 주차금지 허용기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안전모 착용, 올바른 주차 등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으로 질서유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견인 시행 첫 주에만 무단방치 신고 건수가 1242건에서 올해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다.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