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37만1983㎡, 281필지)를 지난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성무인기종합타운 전경[사진=경남도] 2022.03.21 news2349@newspim.com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당초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달 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의 토지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성군 관외 거주자의 토지 매입 비중이 2019년도 53.3%, 2020년도 53.9%, 2021년도 5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고성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2016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시범사업 지역, 2018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으며, 고성군은 2022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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