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전국법원장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영상재판·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관련 토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상재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중단 없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할 제도"라며 전국법원장들의 관심을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18일 오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영상재판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1.12.08 photo@newspim.com |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재판 활용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영상재판을 활용한 사법접근성 향상 및 사법신뢰 제고 방안'과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 및 스마트워크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김 대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사법부에서도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운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조기에 정착돼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도 사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제도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로 결실을 맺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며 "법정과 사무실 등 업무 공간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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