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소장 부본 등 송달받지 못해
재판 불출석한 채 하급심 선고 이뤄져
대법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이 공소사실 등을 통보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선고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울산 남구에 자리한 로또 가게에서 가게 주인의 돈 30만원을 훔쳐 달아나고, 같은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다른 거주자의 옷과 운동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시텔의 거주자들의 방에 몰래 침입해 물품을 절취하는가 하면, 고시텔 보온밥솥에 음식물 쓰레기와 주방세제를 부은 혐의도 있다. 또 고시텔 주변의 식당에서 1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하급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에 상고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몰랐고, 이에 따라 법원도 상고권회복을 결정한 것이다.
대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 사유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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