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입사 후 1달 수습사원 거쳐 이듬해 1월 입사
2000년 전후 퇴직금 지급률 개정한 사측, 수습기간 제외해
1·2심 "수습사원 근로자 아냐"→대법 "계속근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 환송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이전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속기간 중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12월1일 B 의료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정규사원으로 근무를 했다.
B 의료원은 당시 보수 규정을 개정했는데 퇴직금 지급률을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용과 2000년 이후 입사자용으로 나눴다.
이후 B 의료원은 A씨가 퇴사하게 되자 그가 2000년 1월1일 입사자임을 전제로 8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다만 A씨는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5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년 12월1일을 입사일로 봐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999년 12월30일 지급된 돈이 근로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