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2년 동안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성매매 오피스텔 내부.[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03.18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원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업주 A(35)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임차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들이 단속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수익금 약 1500만원을 압수하고 영업 장부 등 증거를 압수해 이들의 불법 수익금을 10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포함해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추적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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