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강간상해 부인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자신을 신고한 여성의 모친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석준(26)이 첫 공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아니라 단순 살인이었다는 것이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석준 첫 공판에서 이석준 측은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해자의 딸 A씨에 대한 강간상해 등 3개의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이석준 측 변호인은 애초 이석준이 배신감을 느낀 대상이 살해된 피해자가 아니라 그 딸이었으므로 보복살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석준이 인터넷에 검색해 구할 수 있는 흥신소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석준이 A씨를 간음한 것이 A씨를 폭행, 사과한 후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간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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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검사 측이 밝힌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석준은 A씨를 상대로 폭행·협박하고 강간해 외상성 파열을 입히는 등 가해행위를 했다. 이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해 동거가족의 주소지를 알아냈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흉기를 구입한 후 택배기사를 가장해 그 집에 들어가 A씨 모친의 목을 칼로 찔러 죽게 하고, 함께 있던 아들도 목 뒤를 찔러 죽이려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잔혹하고 공격적으로 살인하는 등 성폭력과 살인의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사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석준 측은 살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