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0년·전자장치부착 10년 선고
"살인 고의 없었고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안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1.12.21 filter@newspim.com |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것이 아니다"며 징역 3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은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과 범죄심리검사를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신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앞서 검찰조사단계에서 피고인 측이 조사거부를 하고 이제 와서 심리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신청을 보류했다.
다음 기일은 4월 7일로 증거 채택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폐렴·영양실조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뒤 음식을 주지 않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망 당일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한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는 등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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