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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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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고의 충분히 인정" 징역 30년 선고
지난 27일 피고인·검찰 항소장 제출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2명이 모두 항소했다.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김모(20) 씨와 안모(20) 씨, 검찰로부터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와 안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들을 향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당일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 방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 박모(20) 씨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박 씨를 괴롭혔고 박 씨가 자신들을 협박·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씨는 박 씨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578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박 씨를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폰을 촬영했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 씨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고, 발견 당시 몸무게는 34kg의 저체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과연 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의 책임을 미뤘다"며 김 씨와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공범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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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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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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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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