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인고의 충분히 인정" 징역 30년 선고
지난 27일 피고인·검찰 항소장 제출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2명이 모두 항소했다.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김모(20) 씨와 안모(20) 씨, 검찰로부터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와 안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들을 향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당일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 방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 박모(20) 씨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박 씨를 괴롭혔고 박 씨가 자신들을 협박·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씨는 박 씨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578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박 씨를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폰을 촬영했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 씨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고, 발견 당시 몸무게는 34kg의 저체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과연 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의 책임을 미뤘다"며 김 씨와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공범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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