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택시회사, 도급택시 1대만 제공해도 사업 면허 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속 기사 아닌 137명에 택시 제공 적발→면허취소
"최소 47명은 소속 기사 아냐"…승소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급택시'가 1대만 적발되더라도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운송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청주 지역 택시운송회사인 A사는 2017년 12월 경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택시 기사 137명에게 회사 택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송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정지·감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A사는 해당 택시 기사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다며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1회 위반만으로 면허취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장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1대의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137명에게 상습적으로 수백 회 제공했다"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37명의 운전자들이 A사 소속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는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일급제를 선호할 경우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일급제·월급제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고 차량 배차, 매출 관리를 해 왔다"며 "운전자들은 A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 인정을 잘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A사에 대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 137명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운전자 137명 중 일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A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47명에 이른다"며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A사가 이들에게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