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남자 친구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부산해운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소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을 통해 인터넷에 전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알고 오는 2023년까지 합의금 1억5000만원을 매달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사진 삭제에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락이 끊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2월 뒤늦게 경찰에 고소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