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尹 용적률 500%·吳 35층 해제 '콜라보' 서울 도심고밀개발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0:03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이면 용도변경없이 500% 가능
'뚱뚱한 아파트' 사라진다...35층룰 해제 효과 '톡톡'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서울시내 도심 고밀주택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반주거지역내 층고 35층 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역세권을 비롯한 도심에 재개발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비율) 500%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콜라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에 따라 역세권을 비롯해 도심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주택' 그리고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도심부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500% 도입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 역세권 고밀 주거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고밀 개발에 있어 층수와 용적률은 양날개의 성격을 갖는다"며 "상세한 규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대로 된다면 사업이 좀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에 고밀 주택을 짓는 사업은 한두동짜리인데다 임대주택이 많아 단지의 고급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추진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층수를 높여 건물의 고급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사업도 활발히 일어나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역세권 첫집사업 서울 역세권 용적 500% 층수 40층 이상 '발동'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서울에 40만가구를 임기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완화해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가구를 임기 내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재건축시 용적률은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하고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할 예정이다.

이후 이재명 후보도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없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500%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야당 출신 당선인과 여당 후보가 동시에 한 공약인 만큼 도심고밀개발은 이제 '대세'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 공약과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에 따라 도심고밀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적용되는 35층 층고제한 이른바 '35층 룰'을 해제했다. 이는 박원순 전시장 시절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옥죄는 규제로 지적됐다. 이번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새 아파트 한 두 동(棟)에 한해 40층이 넘는 동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다. 특히 동부이촌동을 비롯한 한강변과 강남권 재건축이 가장 수혜주로 꼽힌다. 하지만 '숨은 수혜주'도 있다. 바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이다.

포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열었다. 박 시장은 3기 임기 당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상 지구중심인 역세권 일대 노후주택단지에 최고 용적률을 주거나 필요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꿔 밀도를 높여 개발하는 것이다.

박 시장이 도입한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 임기에 와서 더욱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초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내 '역세권활성화팀'을 새로 꾸리고 역세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도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뒤에도 반발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에서는 한 동짜리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비중이 높아 단지의 고급성이 떨어진다는 집주인들의 우려 때문이다. 즉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열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을 하려는 집주인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주택을 갖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높여 금전적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인데 현행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구조라면 둘다 만족할 수 없다"며 "밀도를 높여주면 그만큼 분양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에 있어 좋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수혜...관건은 소형-임대주택 비율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공공주택개발사업과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그리고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집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단지 규모 등으로 인해 자체 민간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역세권의 노후 주택단지를 고밀도로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늘어나는 용적률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시행주체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인 셈이다.

이미 제도화돼있는 국토부의 도심복합사업과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도 도시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에서 용적률 500%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직 없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만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한 이후 용적률을 500% 이상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역세권 주변 3종 일반주거지역을 두 단계 높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용적률 500% 고밀개발사업을 제도화하면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더 쉽게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층고 제한 해제로 인해 이들 도심 고밀사업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을 500% 받더라도 용도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되며 준주거지역이라해도 주택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층수를 35층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실상 상업지역이 아니면 40층이 넘는 고밀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처럼 층수가 낮으면 용적률을 500%를 받더라도 다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낮은 층수에도 용적률을 모두 사용하려면 건폐율이 높아져 건물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간 거리가 짧아지는 최악의 단지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35층을 받지 못하는 높은 지대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의 경우 용적률 300%를 받아도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층수를 규제한 박원순 시장시절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뉴타운 3구역의 경우 낮은 층수로 인해 동간 거리가 짧아져 가장 가까운 동의 경우 9미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혁신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민 사이에서 높다.

하지만 층수제한이 풀리면 동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어 더 좋은 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용적률을 높게 받는 공공재개발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층수 규정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용적률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층수제한은 서울시 규정을 따라야한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는 도심고밀개발사업의 숨통을 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심 고밀개발사업은 용적률이 가장 중요하지만 층수가 규제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용적률 500% 사업이 제도화되고 층수가 합리적으로 규정되면 도심고밀개발사업이 새로운 개발사업의 유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층고는 일조권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은 만큼 실제 적용되는 층수가 어떻게 지정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