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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尹 용적률 500%·吳 35층 해제 '콜라보' 서울 도심고밀개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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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이면 용도변경없이 500% 가능
'뚱뚱한 아파트' 사라진다...35층룰 해제 효과 '톡톡'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서울시내 도심 고밀주택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반주거지역내 층고 35층 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역세권을 비롯한 도심에 재개발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비율) 500%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콜라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에 따라 역세권을 비롯해 도심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주택' 그리고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도심부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500% 도입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 역세권 고밀 주거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고밀 개발에 있어 층수와 용적률은 양날개의 성격을 갖는다"며 "상세한 규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대로 된다면 사업이 좀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에 고밀 주택을 짓는 사업은 한두동짜리인데다 임대주택이 많아 단지의 고급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추진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층수를 높여 건물의 고급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사업도 활발히 일어나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역세권 첫집사업 서울 역세권 용적 500% 층수 40층 이상 '발동'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서울에 40만가구를 임기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완화해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가구를 임기 내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재건축시 용적률은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하고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할 예정이다.

이후 이재명 후보도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없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500%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야당 출신 당선인과 여당 후보가 동시에 한 공약인 만큼 도심고밀개발은 이제 '대세'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 공약과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에 따라 도심고밀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적용되는 35층 층고제한 이른바 '35층 룰'을 해제했다. 이는 박원순 전시장 시절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옥죄는 규제로 지적됐다. 이번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새 아파트 한 두 동(棟)에 한해 40층이 넘는 동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다. 특히 동부이촌동을 비롯한 한강변과 강남권 재건축이 가장 수혜주로 꼽힌다. 하지만 '숨은 수혜주'도 있다. 바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이다.

포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열었다. 박 시장은 3기 임기 당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상 지구중심인 역세권 일대 노후주택단지에 최고 용적률을 주거나 필요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꿔 밀도를 높여 개발하는 것이다.

박 시장이 도입한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 임기에 와서 더욱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초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내 '역세권활성화팀'을 새로 꾸리고 역세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도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뒤에도 반발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에서는 한 동짜리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비중이 높아 단지의 고급성이 떨어진다는 집주인들의 우려 때문이다. 즉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열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을 하려는 집주인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주택을 갖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높여 금전적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인데 현행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구조라면 둘다 만족할 수 없다"며 "밀도를 높여주면 그만큼 분양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에 있어 좋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수혜...관건은 소형-임대주택 비율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공공주택개발사업과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그리고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집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단지 규모 등으로 인해 자체 민간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역세권의 노후 주택단지를 고밀도로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늘어나는 용적률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시행주체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인 셈이다.

이미 제도화돼있는 국토부의 도심복합사업과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도 도시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에서 용적률 500%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직 없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만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한 이후 용적률을 500% 이상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역세권 주변 3종 일반주거지역을 두 단계 높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용적률 500% 고밀개발사업을 제도화하면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더 쉽게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층고 제한 해제로 인해 이들 도심 고밀사업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을 500% 받더라도 용도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되며 준주거지역이라해도 주택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층수를 35층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실상 상업지역이 아니면 40층이 넘는 고밀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처럼 층수가 낮으면 용적률을 500%를 받더라도 다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낮은 층수에도 용적률을 모두 사용하려면 건폐율이 높아져 건물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간 거리가 짧아지는 최악의 단지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35층을 받지 못하는 높은 지대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의 경우 용적률 300%를 받아도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층수를 규제한 박원순 시장시절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뉴타운 3구역의 경우 낮은 층수로 인해 동간 거리가 짧아져 가장 가까운 동의 경우 9미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혁신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민 사이에서 높다.

하지만 층수제한이 풀리면 동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어 더 좋은 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용적률을 높게 받는 공공재개발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층수 규정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용적률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층수제한은 서울시 규정을 따라야한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는 도심고밀개발사업의 숨통을 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심 고밀개발사업은 용적률이 가장 중요하지만 층수가 규제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용적률 500% 사업이 제도화되고 층수가 합리적으로 규정되면 도심고밀개발사업이 새로운 개발사업의 유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층고는 일조권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은 만큼 실제 적용되는 층수가 어떻게 지정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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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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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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