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입금시 위조여부 판별하는 시간차 이용
"과거도 사기 전과...반성 없고 피해회복 노력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조수표를 이용해 시가 10억원이 넘는 골드바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에게 3억8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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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시중은행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위조여부가 판별되는데 하루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골드바 판매업자를 상대로 위조수표를 통해 골드바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위조된 당좌수표 1매를 입금하고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편취했다.
또 2021년 6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6억63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4개(1kg 8개, 100g 6개)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편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 전체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정을 모르는 이들을 이용해 위조된 고액의 당좌수표가 피해자 회사들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역할은 그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7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