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한국거래소는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 기업 등 한계기업의 성격을 지닌 종목 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했다"며 감사 이후 나올 수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을 설명하며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사진=한국거래소] |
한계기업이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을 뜻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산시즌 투자자의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데 따른 조치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빈번한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등 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경우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 및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흐름이 발생하고 결산 실적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등의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분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등이 있다.
거래소는 "내부자가 악재성 공시 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재성 재료 발표, 종목 토론방과 주식 리딩방 등에서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매수 지시 등을 통한 매수세 유입 유도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호재성·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계기업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등을 통해 주가부양 목적의 사이버 허위·과장 풍문 유포 혐의에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도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의사 결정 전에 상장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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