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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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2.03.10 yun0114@newspim.com |
지원기간은 6월 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 90명이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기간 만큼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사용료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미납인 경우 감면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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