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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참사'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면허 반납 활성화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52

1일 시청역 60대 운전자 사고...9명 사망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3만9614건...전년보다 14.3%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전년(3만4652건)보다 14.3%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3만1072건)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14.5%)에서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섰다.

고령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난해 745건을 기록해 전년(735건)보다 소폭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0%에 육박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해 255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9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령 운전자 관련 대책으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나 면허갱신 주기 단축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1만2896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474만7426명) 중에서 2.4%에 그쳤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8년(1만1917명)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율은 낮은 편이다.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국가 예산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차량 없이 이동이 어려운 곳이 많아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은 저조한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수도권과 주요 도시들에서 반납 건수가 높은 편이나 농촌 등에서는 차량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만큼 반납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 보장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체계를 일부 강화하기도 했다. 현재 2종 면허 기준 면허갱신 주기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 실제적인 평가가 포함되지 않고, 면허 유지 또는 취소 외에 절충 방안이 없어 고령자 이동성 보장에도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으로 실제 차량을 주행하게 하는 평가를 실시하거나 조건부로 면허를 지급하는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능력 평가를 거쳐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받는데 예를 들면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받는다.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한다.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와 실차평가에 해당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를 발표했었다.

운전자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청도 앞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R&D'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에는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시행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연구에서 검토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연령 기준이 아닌 건강이나 질병,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자를 정하고 운전능력평가와 시뮬레이션 및 실제주행 평가 등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조건을 부여해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부 면허제도나 실차주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효과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특정 연령대에 한해서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건 인위적 배제 등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우선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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