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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태평로건설, 산재·민원처리비용 부당전가…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2:00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협력사에 부담
공정위 "부당전가행위 엄정제재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산재·민원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협력사)에게 부당 전가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이다. 이외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먼저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일례로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거나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아울러 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 지연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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