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자연분만 175만~201만원 적용
환자 측 부담 없도록 본인부담금 면제
집중관리군 24만명 이상 관리역량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했다. 해당 병·의원은 확진 산모의 자연분만에 175만~201만원, 제왕절개에 120만~138만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받게 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중수본은 지난달 25일부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3.08 kh99@newspim.com |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신설되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로 기관은 확진 산모의 자연분만에 175만∼201만원을, 제왕절개에 120만∼138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자연분만의 건강보험 법정 본인 부담은 없지만 제왕절개에는 5%의 보험 법정 본인 부담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아울러 다음 주까지 확진된 산모와 투석환자를 위한 병상을 각각 약 2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모 [사진=고흥군] 2021.02.08 yb2580@newspim.com |
확진자 분만 병상은 현재 수도권 57개, 강원 1개, 충청 7개 등 전국에 약 160개가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상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9개소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에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다. 현재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돕는 관리의료기관 규모로는 고위험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를 24만명 이상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군의 재택치료를 돕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병원급 총 850여개, 의원급 총 300여개를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