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때문에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2021.06.16 gyun507@newspim.com |
또 현재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의 경우, 지역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우선 탑승 택시의 수량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지역별 편차 개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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