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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 "치료비 폭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2:55

격리해제 이후 치료비 개인 부담
기초생활 수급자에 4000만원 넘게 부과
격리해제 후 강제 전원 명령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가족들이 정부의 치료비 전액 지원과 격리 해제 이후 강제 전원 명령 중단을 요구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전액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목숨이 위협받고 가족을 잃을 지 모른다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치료비 폭탄으로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환자가 4000만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치료비 전액 지원과 격리 해제 후 강제 전원 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3.07 krawjp@newspim.com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당국은 어머니가 고위험군임에도 재택치료로 방치했고 며칠 뒤 상태가 나빠졌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119에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더 황당한 건 며칠 뒤 전파력이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격리해제에 완치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호흡곤란으로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시술을 받고 두달째 병원에 누워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병원비 걱정을 안했는데 격리해제 이후부터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국가가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담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격리해제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 증상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전원 명령이 내려져 병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증상 발현 후 20일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는데 2월부터는 검체 체취후 7일로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환자들은 코로나 중증환자 통계에서 제외됐고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적고 중환자 병상 가동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명령은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희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시민사회는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병원만 쥐어짜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따른 합병증이 있음에도 증상발현 기준 20일 후 격리해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환자들을 일반 병실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호자들은 정부가 코로나 중증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진자에 대한 지원을 격리해제전까지만 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진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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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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