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공동·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 24일까지 계도시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완주군은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사진=완주군] 2022.03.03 obliviate12@newspim.com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수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비닐 라벨을 제거한 뒤 가능한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버려야 한다.
폴리스티렌(PS) 등이 혼합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컵, 과일 담는 플라스틱 선반(트레이), 계란판, 과일 투명포장용기 등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단섬유만 만들어져 노끈 등으로 활용되지만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하면 장섬유를 뽑을 수 있어 옷,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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