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3일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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