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규제혁신…소상공인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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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포하는 참고 조례안 100선은 지자체가 지난해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선규제-후허용)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네거티브(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15개 시·도에서 자체법규 개선안 894건을 발굴해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 제·개정을 완료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법규는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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