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고분양가 논란에 몸값 낮춘 '칸타빌수유팰리스' 흥행 할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6:00

'꼼수 분양' 논란에 일부 평형 가격 소폭 인하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보다 2억 3000만원 높은 분양가
"대출 규제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분양이 예정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돌연 입주자모집공고를 취소하고 분양가격을 조정해 시장에 나왔다.

당초 1월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9억원 초과 평형에 대한 중도금대출 우려 등으로 인해 예정일보다 한 달가량 늦춰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고분양가 논란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인기 평형의 경우 기존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린 반면 비인기 평형 가격은 소폭 낮추는 꼼수 분양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도 분양가와 중도금대출 여부에 따라 미계약 사태로 인해 분양가격 조정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분양가 논란에 분양일정 한 달 늦춰 재 분양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원건설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부터 3일까지 1순위 일반청약에 돌입한다.

해당 단지는 1월 1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인해 시행사인 CS네트웍스가 분양가격을 위해 분양일정을 한 달가량 늦췄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강북종합시장재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9-2번지 일대에 총 216가구를 공급하는 단지다. 후분양 단지로 현재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1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부터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CS네트웍스가 분양가격을 재 산정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전용면적 18㎡~78㎡까지 총 22개 타입, 216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1가구) ▲전용면적 66㎡(1가구) ▲전용면적 76㎡(2가구) ▲전용면적 78㎡(74가구) 등 총 78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25㎡ 3층 3억1000만→2억9000만원(2가구) ▲2전용면적6㎡ 4~5층 3억1000만→3억원(2가구), 6~8층 3억2000만→3억1000만원(3가구), 9~11층 3억3000만→3억2000만원(3가구), 12층 3억4000만→3억3000만원(1가구) ▲전용면적56㎡A 13층 7억9060만→7억7890만원(1가구) ▲전용면적56㎡B 14층 7억8360만→7억7190만원(1가구) ▲전용면적58㎡ 15층 8억1870만→8억660만원(1가구) ▲전용면적59㎡A 8억4100만~8억9140만원→8억2910만~8억7910만원(20가구) ▲전용면적 66㎡ 15층 9억2300만→9억910만원(1가구) 경우 1000만~2000만원 선에서 분양가격을 재 산정했다.

[서울=뉴스핌] 칸타빌 수유팰리스 조감도. [자료=칸타빌 수유팰리스 분양홈페이지]

◆ 대형사보다 최고 2억원 가량 높은 가격

업계는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GS건설이 분양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전용면적 84㎡(34평) 분양가가약 2억원 가량 비싸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전용면적 84㎡의 경우 9억 2700만~10억 3100만원에 분양됐다.

단지에서 직선 500㎡ 정도 떨어진 '쌍문동삼성래미안'(2002년 입주·407가구) 84㎡가 지난해 8월 8억 1500만원에 팔린 후 현재 8억 5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보다 '칸타빌수유팰리스' 분양가가 최대 2억 3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

분양업계 관계자들은 흥행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서울에서 분양한다고 해도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단지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높아진 대출 금리로 인해 청약에 나서는 청약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흥행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7대 1로, 지난 한 해 평균 30.4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평균 164.1대 1의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 분양한 단지 경쟁률은 34.4대 1로 쪼그라들었다.

분양업계에서는 기존 주택 매수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분양 주택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으로 수도권 청약 수요가 분산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 올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놓아졌고,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양자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 "9억원 초과 평형 중도금대출 창구 막혀"

다만 서울의 경우 청약열기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하는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1순위 청약에서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신청해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241.6대 1)가 가장 높았으며 전용면적 59㎡B(199.0대 1), 전용면적 59㎡C(166.0대 1), 59㎡D(133.5대 1), 전용면적 51㎡A(104.8대 1)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흥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입지와 주변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9억원 초과 평형에 대한 중도금대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뚜껑을 까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가구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78㎡의 경우 분양가가 10억 3840만~10억 8840만원이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들에서 당첨 후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다음달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예고된 상황에서 해당 단지에 청약률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