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로직스 분식회계 연루 혐의
회계처리과정 위반 여부·고의성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이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5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변모 씨, 심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정회계법인 측 변호인은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합작 협약 체결 당시 에피스에 대한 초기 투자 위험을 회피하고자 출자 비율을 15%만 가져갔다"며 "대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콜옵션을 가져갔고 콜옵션 행사 전에는 로직스가 에피스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직스는 보유지분 비율과 이사회 비율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에피스를 단독 지배한다고 판단해 연결회계를 했었다"며 "그런데 2015년에 사업이 안정화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면서 공동지배로 전환하고 회계처리 방법을 지분법 회계처리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에피스는 비상장사"라며 "비상장사는 감사 기준이 매우 간소한데도 굳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적한 평가불능보고서는 콜옵션 가치에 관한 것으로 지배력 상실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작성일자 소급 또한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독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기업회계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에피스가 사업초기부터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조작된 평가불능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포기한 채 감사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에 가담했으며, 부적정 의견 대신 적정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콜옵션은 특정 지분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로 앞서 로직스는 바이오젠에 최대 절반의 지분(50%-1주)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당시 로직스의 회계감사 법인으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