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생활 쓰레기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제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도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도·양행정시·읍면동 직원 및 산불취약지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 등이 중심이 되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2.25 mmspress@newspim.com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산림보호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기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각각 1년이상 10년 이하,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농촌마을 중심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은 5건으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산불 발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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