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원룸에 2명이 거주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법원이 쐐기를 박은 셈이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24 nulcheon@newspim.com |
세입자 A씨는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3만 원의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
계약기간이 끝나 A씨는 다른 원룸으로 이사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주인 B씨는 임차인 A씨가 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집주인 B씨는 "A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혼자 산다고 해 월세를 43만 원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A씨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원룸 1개에 대한 계약이지, 원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수에 대한 계약이 아닌 점과 아래층 세입자가 이사 간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 B씨의 문제이지, A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임대인 B씨가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 "머리 부위의 외상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검사하기 위해 MRI 촬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다가 고령에 따른 기저질환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방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동거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 방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 특히 아래층 입주자 퇴실의 원인이 전적으로 소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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