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자신의 동생에게 음주운전 허위 증언을 부탁한 30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2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자 동생 B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형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6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다시 적발되면 무거운 형을 선고받겠다고 생각해 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사법 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이 최종 확정되면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실형과 합쳐 징역 1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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