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은영 전북 전주시의원은 23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시설인 영조물이 관리부실로 시민피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더 이상 영조물로 입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어감에도 사고를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항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복잡 다양해지는 민원에 맞춰 행정업무도 변화해야 하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시기이다"고 말했다.
김은영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2022.02.23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 영조물 사고접수 및 배상공제회비의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77건의 3억1000만원, 2018년 110건의 3억4000만원, 2019년 101건의 4억3000만원, 2020년 127건의 5억2000만원, 2021년 476건의 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2020년에 비해 3배 정도나 사고접수 및 배상공제회비가 증가했다.
그는 "시민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책임이 인정되려면 영조물의 용도, 설치 및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지자체에게 책임을 두기보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영조물 배상책임은 각 지자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시민들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바로 알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치 및 관리 점검을 책임지는 부서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정공제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책임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통해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은영 의원은 "더 이상 관리의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전주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 행정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