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과 의사소통 등 보호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EU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에 대한 질문에 "남북관계의 독특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EU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해당 권리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는 지난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체포 및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접견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EU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사 접근 없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억류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토마스 퀸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지난해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안해 협의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에게 영사관과의 의사소통과 접근의 자유를 포함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6명으로 지난 2013~2014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2016년 7월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3명은 탈북민이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