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창고·축사 건축물 412동 철거 지원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부속건물 포함) 및 단독 창고, 축사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로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412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22.02.21 ojg2340@newspim.com |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경우 1동당 352만원까지, 비주택(창고, 축사)은 1동당 해체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슬레이트 철거부터 처리까지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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