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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받는다…수도권·광역시·세종 지분거래도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1:00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 6억 이상 토지 취득시 제출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실효성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투기적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주택 취득시에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거래에도 적용한다. 편법 증여나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지 등 투기적 자금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일정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거래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을 각각 조정한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해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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