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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버스 인명사고…중대재해법 적용 3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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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버스서 2명 사망…"고용관계 관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불특정다수 아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차량에서 선거운동원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 정차해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차량에는 선거 유세를 위한 대형 LED 스크린과 이를 작동하기 위한 발전장치가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었는데, 차량문이 닫힌 상태에서 발전장치를 가동하면서 일산화가스가 배출돼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1명과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 1명이 사망했고 강원 지역 유세차량 기사 1명이 중태에 빠졌다.

◆ 유세버스서 2명 사망…상시고용인원·고용관계 쟁점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이 깊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이 사고의 경우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천안 동남구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2.02.16 leehs@newspim.com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국민의당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재인 만큼 때문에 피해자의 '근로자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테면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권영국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종사자에 해당하는가를 봐야 한다"며 "노무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은 관계가 우선 성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정당에서 급여를 받은 상근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종사자'로 인정된다. 권 변호사는 정당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상근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역시 고용관계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당직자 중에서도 근로자인 분들과 아닌 분들이 계신데, 세부적인 상황이나 관계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캠프 관계자는 "피해자 중 지역선대위원장은 자원봉사 형태로 일해왔고 운전기사는 고용관계를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당] 2022.02.15 photo@newspim.com

◆ 중대시민재해 적용은 불투명…"불특정 다수 사고여야"

사고가 난 유세차량 버스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국민의당이 차량 관리를 다른 관리업체 측에 하청을 맡겼다 하더라도, 유세차량 기사들이 국민의당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원청으로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남석 변호사는 "국민의당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른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버스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달렸다"며 "그걸 따져보려면 계약 관계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요건 충족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당직자는 35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국민의당 캠프 선거운동원 중 급여를 받는 사람 수가 15명을 넘으면 중대재해법상 적용 대상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중대재해법에서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설계나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석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보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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