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찾아가 장검으로 살해 혐의
법원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 징역 2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폭력성 확인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49) 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아직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범행 현장에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청석 유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건 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과 처남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실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리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내에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심한 불화를 겪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생활을 했고 같은해 6월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두고 온 옷을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찾아가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A씨는 장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있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족 및 지인과 일절 연락을 못 하게 하는 등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폭력적 성향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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