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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으로 한걸음 나아가길...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1:55

3월엔 동해시 부곡동에 개교하는 해솔학교에 아이들로 북적일 거다. 특수학교가 반대 목소리 때문에 몇 년간 한걸음도 진척이 없을 때, 우리 장애부모들은 언제 학교 터를 닦을 수 있을까? 안개 속을 걷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구) 남호초 운동장에 가곤 했다.

한쪽 구석에 늘어진 버드나무, 운동장 둘레로 어르신들이 운동하며 만들어 놓은 길, 벽화가 그려진 높은 담장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멋진 학교와 놀이터, 노란 통학버스 여러 대가 운동장을 채웠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해 내부 자재, 색상, 기자재 하나하나 세밀히 고르신 담당자 분들과 개교준비 위원회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학사일정을 운영하기 너무나 힘든 지금 개교를 하게 되어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고생길이 훤한 이 학교로 지원해주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맙다.

장애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특수학교가 생기니 일반학교에 보내야 하나, 특수학교에 보내야 하나 하는 중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동해에 특수학교가 없어 새벽부터 강릉, 태백 특수학교로 통학차에 태워 보내야 했고, 장애가 심해도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학교에 있어야 했던 때를 생각하면 이런 고민도 행복일지 모른다.

기우일 수도 있지만 특수학교 개교로 인해 일반학교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특수학교도 생겼는데, 왜 일반학교에 남아 있지?" 하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 된다. 특수학교는 분리교육을 하는 곳이다. 우리 사회는 통합을 향해 가야 하는데, 특수학교 설립이 거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장애학생도 내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하다. 장애 학생들에게 일반학교는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고 모방하면서 사회에 통합될 준비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에게 무관심한 학교는 가슴에 상처를 주고, 패배감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다.

2021년 개봉한 다큐영화 『학교 가는 길』에서 "특수학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학교에요.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되요. 하지만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부모님의 말씀처럼 특수학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동등한 학교 구성원으로 생각해주는 사회적 통합, 통합학급에서 장애가 있고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학습에서 배제되지 않고, 개별적 특성에 맞는 수업을 받는 교육과정 통합을 속히 이루길 바란다.

6월 강원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다. 그러나 공약을 살펴보아도 장애학생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실망감이 크다. 강원도교육감은 특수학교를 설립했다고 장애학생을 향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장애학생의 숫자는 적지만 장애학생을 고려한 통합교육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 부적응 학생, 다문화 학생, 정서장애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학교가 품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미래교육의 형태로 제시하는 개별화교육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교육감 후보에게 바란다! 당선이 되면 장애 학생도 일반학교에서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전문성을 갖춰 주시길, 비장애 학생들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따가운 시선으로 보기보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회 구성원들로 자라게 해주시길 바란다.

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 회장 최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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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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