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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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청소‧경비노동자가 근로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요양병원으로 신설 시 최대 1000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최소 비율은 20%이다.
선정 시 휴게시설의 시설비, 냉‧난방기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사업주는 다음달 10일까지 경남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방남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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