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진실 왜곡하면 심각한 책임 져야"
"중과실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은 아냐"
[순천=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내 언론 환경과 관련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2일 국민의힘 정책 홍보 열차 '열정열차'의 순천~여수 구간 이동 중 취재진을 만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전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전북 전주역을 찾아 국민통합과 산업 고도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오른소리 캡처] 2022.02.12 kimej@newspim.com |
윤 후보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 보도 진실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허위 보도에 확실하게 책임 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언론과 기자, 취재의 자유, 취재원의 보호와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해 잘못된 보도를 할 수도 있으니 즉각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면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을 때에는 그 언론사가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지 않는 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든, 허위 기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언론 시스템 하에서 지배구조가 바꾼다고 나아지는가"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그런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그런 정도로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개정을 추진해 온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을 지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원래 증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주장하는 쪽의 입증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언론사가 자진해서 과오를 인정했을 때, 이를테면 1면에(허위 기사를) 썼으면 1면에 똑같은 크기로 진실에 맞게 보도해 주고 이런 것이 있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윤 후보는 최근 자신이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 "호남이 정치 보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려하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자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국회 의석수를) 180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다. 더는 말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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