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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25

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범위 확대
요건 맞춰 지정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감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4개 년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2개 년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26 yooksa@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이다. 지정 감사연도의 직전연도 9월1일(1월1일~12월31일 회계연도 법인 기준)부터 절차가 개시된다. 과세당국에 대한 자료제출과 사전통지 후 11월 중 지정이 통지된다.

지정 방법은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소속 공인회계사 수 및 지정 공익법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한다. 올해는 144개 공익법인(1월1일~12월31일 회계연도 법인 기준) 중 24개가 지정될 계획이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을 보유를 충족한 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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