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개정] 불성실한 공익단체 지정 취소 쉬워진다…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21

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출기한 2개월 경과하면 취소 절차 착수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발급자 정보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불성실한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보다 쉬워진다. 제출기한 후 2개월이 지나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취소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분리과세도 인정된다.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해야 할 항목도 구체화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 등 사유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한 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인정된다.

시행규칙에 따른 분리과세 한도는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휴직 또는 휴업 월수×150만원 ▲2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분리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앞서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도 시행규칙에 구체화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이행기간은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다. 이 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국세청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공익단체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등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 근로자가 장애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 서류로 가능하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난임시술(30%) 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된다.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발급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해당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