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개정] 지방이전 기업, 건물·차량 투자액 10억 초과되면 세액감면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1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기준 마련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10억 초과돼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10억원을 넘겨야 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도 20명을 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앞으로는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이 생산설비, 건물, 토지,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10억원을 넘게 투자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한다. 근무 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7년동안 법인세를 100%, 그 이후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등기상으로만 지방 이전을 하고 실제로는 옮기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정부는 지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요건과 근무인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10억원 이상, 근무인원은 20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투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담겼다.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옮기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형 자산 혹은 건설 중인 자산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투자금액은 본사 이전일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12곳이다. 여기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포함되면서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