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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지방이전 기업, 건물·차량 투자액 10억 초과되면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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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기준 마련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10억 초과돼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10억원을 넘겨야 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도 20명을 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앞으로는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이 생산설비, 건물, 토지,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10억원을 넘게 투자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한다. 근무 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7년동안 법인세를 100%, 그 이후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등기상으로만 지방 이전을 하고 실제로는 옮기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정부는 지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요건과 근무인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10억원 이상, 근무인원은 20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투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담겼다.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옮기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형 자산 혹은 건설 중인 자산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투자금액은 본사 이전일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12곳이다. 여기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포함되면서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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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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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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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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