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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지방이전 기업, 건물·차량 투자액 10억 초과되면 세액감면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1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기준 마련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10억 초과돼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10억원을 넘겨야 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도 20명을 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앞으로는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이 생산설비, 건물, 토지,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10억원을 넘게 투자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한다. 근무 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7년동안 법인세를 100%, 그 이후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등기상으로만 지방 이전을 하고 실제로는 옮기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정부는 지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요건과 근무인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10억원 이상, 근무인원은 20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투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담겼다.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옮기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형 자산 혹은 건설 중인 자산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투자금액은 본사 이전일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12곳이다. 여기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포함되면서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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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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