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 조기 종료 노력
향후에도 분쟁해결절차 적극 활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을 했다. 지난 2018년 5월 한국 정부가 WTO에 제소한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낸 것이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WTO는 8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2.08 fedor01@newspim.com |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한국 정부는 같은 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한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이 종료되지만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아울러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올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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