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달 1일 RCEP 발효…회원국 FTA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포함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1:00

점진적 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포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대비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읃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달 1일 RCEP 발효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협정별 세이프가드 주요 차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18 fedor01@newspim.com

우선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시켰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한다. RCEP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에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했다.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한다.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는 바 국내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기대된다.

한편 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사전통보절차 등 협정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